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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오후편][에어텔][아동반값] 다낭 남호이안 빈펄리조트 [빈펄랜드+풀보드식사] 자유여행 5일
5일
인천출발 2019년 03월 24일
(일)
18:35
[KE463편]
인천도착 2019년 03월 28일
(목)
05:35
[KE464편]
대한항공
룸타입
:
더블or트윈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다낭(3)-인천
2018년 4월 그랜드 오픈 완전신상 특급 리조트
자유여행으로 즐기는 "전일정 호텔식+빈펄랜드"
0명
16명
4명
0명
0명
0명
0명
0명
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19년 03월 24일
기준으로
2007년 3월 25일 이후 출생자
2017년 3월 25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1,255,000원
628,000원
150,000원
유류할증료
14,400원
14,400원
-
상품가격 소계
1,269,400원
642,400원
150,000원
가이드/기사 경비
0
0
0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 이용에 따른 소아 요금 안내 ]
※기본적으로 성인 2인 1실 기준
- 한객실당 최대투숙가능인원 성인3 + 아동 1 또는 성인2+아동2명
* 성인 3인 : 1객실 사용 / 추가비용없이 엑스트라베드 1개 제공
* 성인 3인 + 아동 1인 : 1객실 사용 (추가비용없이 엑스트라베드 1개제공 / 단, 엑베추가는 불가능 )
* 성인 2인 + 아동 1인 :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제공없음으며 엑스트라베드 요청시 아동은 성인금액의 75%적용)
* 성인 2인 + 아동 2인 :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1개 추가 필수, 아동 1명은 성인금액의 75%적용)
* 성인 2인 + 아동 3인 : 호텔 규정상 1객실에 수용불가로 2객실 사용하여야 하며 아동 2인은 성인금액의 90% 적용 / 엑스트라베드 없음)
* 성인 1인+아동 1인 : 1 객실 사용 (아동은 성인금액의 90%적용)
[ 기 타 ]
- 본 상품은 자유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 가이드가 없으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확정 후 여행 약관과는 별도로 객실 취소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취소료 금액 및 시한은 별도 안내) ※ 항공 및 호텔 가능여부 확인 후 예약 확정되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복항공료
▶ 공항이용료 등 항공관련 TAX
▶ 숙박요금 (2인1실)
▶ 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쇼핑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고객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시점으로부터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환율차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현지에 전달하는 데는 최소 2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식품, 건강식품 등: 개봉하시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제품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서류: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계약금 입금 후부터 여행출발 46일 전( ~02/06)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45일 전부터 36일 전(02/07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35일 전부터 26일 전(02/17 ~ 02/2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25일 전부터 16일 전(02/27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5일 전부터 8일 전(03/09 ~ 03/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배상
- 여행 출발 7일 전부터 1일 전(03/17 ~ 03/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여행출발 당일(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3/1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3/18 ~ 03/2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2/17)은 출발 35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입금 후부터 여행출발 46일 전( ~02/06)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45일 전부터 36일 전(02/07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35일 전부터 26일 전(02/17 ~ 02/2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25일 전부터 16일 전(02/27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5일 전부터 8일 전(03/09 ~ 03/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배상
- 여행 출발 7일 전부터 1일 전(03/17 ~ 03/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여행출발 당일(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계약금 입금 후부터 여행출발 46일 전( ~02/06)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45일 전부터 36일 전(02/07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35일 전부터 26일 전(02/17 ~ 02/2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25일 전부터 16일 전(02/27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5일 전부터 8일 전(03/09 ~ 03/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배상
- 여행 출발 7일 전부터 1일 전(03/17 ~ 03/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여행출발 당일(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국적 소유자 : 베트남 15일 체류시까지 비자 면제
※단, 베트남 출국 후 30일 이내 재방문시 한국인도 비자 발급 받아야 입국 가능합니다.
○ 타국적 소유자(캐나다,호주,미국등) 비자 취득시 필요 서류: 여권, 사진1장(중국인의 경우 사진 2장 필요), 비자비(110,000원)
※접수 후 약 2주 소요(공휴일 제외)
▶ 2010년 9월15일 이후 베트남 출입국카드 작성 없이 여권 심사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 아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여권 □ 환전 : US 달러 (소액권)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화물 :23 kg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기본적으로 호텔에 샴푸,바디젤은 구비되어있음.
(동남아시아 리조트는 칫솔, 치약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수영복 □ 카메라 □ 110 ,220V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한 여름 날씨이므로 여름옷 준비
- 스콜 성으로 비가 자주오고 차량에 계속 냉방이 되므로 긴팔 1~2개 정도 준비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스콜성 비 내림) □ 항공권, 확정 일정표 등은 공항에서 드립니다.
1. 환전은 US 달러 또는 베트남 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을 살 때 슈퍼마켓이나 면세점이 아닌 경우에는 흥정을 잘해야 합니다.
3. 교통 요금이나 각종 요금이 국내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2배를 받음)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밤에는 가급적 씨클로(Cyclo 자전거를 개조하여 승객용 좌석을 만들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혼자 행동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지식수사정이 좋지 않으니 정수처리된 미네랄 워터를 드십시오.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브랜드로 라비에나 에비앙이 있습니다.
6. 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위해 가급적 개인적인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